임대토지 · 임대주택 명도
임대토지 · 임대주택 명도업무
우리 사무소는 임대토지, 임대주택 명도와 관련한 뛰어나고 풍부한 경험과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토지, 임대주택 명도청구권은 임대토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종료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대토지, 임대주택 임대차의 종료 사유로는
-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
- 임대차 계약 해제
-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
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토지, 임대주택의 명도를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임대토지, 임대주택이 차지차가법(차지법, 차가법 *한국의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의 적용을 받는지, 임대토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없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지차가법(차지법, 차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명도 시 명도료가 필요하지 않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지차가법(차지법, 차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나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갱신 거절이나 해지 신청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충분한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 요소를 조사하고 제대로 된 법률 구성을 통해 명도료 견적을 산출한 후, 협상,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를 제대로만 밟아가면, 임대토지, 임대주택의 명도 실행이 지극히 현실화됩니다.
임대토지 · 임대주택 명도업무 중 명도 이행 실적
변호사법인 아사히중앙종합법률사무소의 임대토지 · 임대주택 명도 실적(2015~2019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2019년 이행 실적 20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