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권 분쟁

동족 회사에서의 회사 지배권 분쟁

동족 회사에서의 회사 지배권 분쟁

1. 특색에 대해서

동족 회사는 친족 등의 가족끼리 경영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한 번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분쟁의 당사자가 부모나 형제간이라는 지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감정적으로 되어 원만한 해결부터 거리가 먼 골육의 싸움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배권 분쟁이 드러나는 장면

(1) 동족 회사에서 지배권 분쟁이 표면화되는 장면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후계자 선임이 회사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동족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이사 선임이라는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원래라면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선임해야 하는 것을 주주 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록만 작성해서 이사 선임의 등기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이사선임 즈음에 주주 총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 절차 등에 미비가 있어 주주 총회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계자로서 일단 선임된 이사가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표면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자신이 후계자라고 자칭하는 이사(예를 들면, 후계자가 본 동생)가 출현했을 경우에 그 이사가 다른 한 명을 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선임의 과정 등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발전하는 골육의 싸움을 벌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2) 또 지배권 분쟁이 표면화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원맨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선대 경영자(자사주 모두 보유)가 스스로 후계자를 뽑지 않고 서거한 경우 회사 지배권을 둘러싸고 큰 문제가 됩니다.
즉, 선대 경영자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는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되고 유산으로서 그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두 명 있고, 그 중의 한 명만이 선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후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두 사람 모두 선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둘 다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경우 각각 자기가 자사주를 모두 상속받고 싶어 유산 분할 협의에서 자사주 취득을 놓고 골육의 다툼을 벌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3. 대책에 대하여

전술한 (1)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족 회사는 아무래도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식을 바꾸고 적합하게 회사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을 잊지 맙시다.

(2)의 상속이 관련된 경우, 선대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확실하게 자사주를 승계시키는 방법으로는 생전에 후계자에게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생전에 확실하게 후계자에게 자사주를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취할 경우 자사주의 평가가 낮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평가가 낮지 않을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후계자에게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증여의 경우도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생전에 자사주를 이전해 버리면 선대 경영자 자신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하거나 배당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관련된 경우에는 자사주를 승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의 하나가 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선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그 모두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후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유서에 후계자를 지정하는 즉, 자사주를 모두 상속시킬 자를 정해두면 선대 경영자의 상속이 발생한 후 유서와 같이 후계자에게 자사주의 모두를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유서가 없는 경우 이미 말했듯이 선대 경영자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선대의 의향과 관계없이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자사주를 승계할 것인 것, 나아가서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를 논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서가 있으면 그런 상속인 간의 대화는 필요 없게 되고 선대 경영자의 뜻대로 회사를 후계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유서라면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유산을 승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싶을 경우에도 그 뜻을 담은 유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뜻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의 대부분이 자사주의 경우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형제자매·조카를 제외)에게 법률상 보장된 최저한의 몫으로 유언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후계자가 유산의 대부분인 자사주를 승계한 경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후계자에 대해 유류분 감쇄 청구가 있으면 후계자가 유류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출해야 하거나, 자사주를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이외의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란 자산의 소유자(위탁자)가 신탁 계약이나 유언에 따라 자산의 명의를 신탁 회사 등(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가 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나 처분 등을 위탁하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 자신 또는 미리 정해둔 제3자(수익자)가 수취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신탁의 목적이나 기간, 수익자, 수탁자에 의한 자산관리·처분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은 신탁 계약이나 유언으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대 경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에 의해 자사주를 신탁 회사 등에 신탁하고 선대 경영자가 생존 시 수익자를 선대 경영자로 지정하여 신탁 회사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의 지시를 할 권리도 선대 경영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대 경영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후에는 신탁 계약 중 수익자를 “의결권 행사의 지시를 하는 자”와 “그 이외의 배당 등의 이익을 받는 자”로 나누어 후계자를 “의결권 행사의 지시를 하는” 수익자로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은 “이외의 배당 등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지정해 둠으로써 확실한 사업 승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정리

이상과 같이 동족 회사의 지배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수단이 유효하지만 전문성이 매우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차분히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 그룹에서는 회사법에 준거한 회사 운영이나 유서의 작성을 포함해 상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고의 대책·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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