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권 분쟁

사업 승계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

제1. 처음으로

예를 들어 원맨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선대 경영업자(자사주를 모두 보유)가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고 서거한 경우 회사 지배권을 둘러싸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경영자 중에서는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업 승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 승계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탁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사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2. 신탁이란

1. 의의

신탁은 신탁법상(신탁 계약이나 유언 등의 방법에 의한 신탁 행위를 통해)「특정자(수탁자)가 일정의 목적에 따라 재산(신탁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및 기타 해당목적(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조 1항)
즉, 신탁이란 재산권을 가진 위탁자가 신탁 계약이나 유언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권(신탁재산)의 명의나 관리·처분권을 귀속시키고 일정의 목적에 따라 위탁자 본인 또는 다른 제3자(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2. 기능

신탁 재산을 특정인에게 인계한다는 기능은 위탁자의 의사가 시간을 넘어 차세대 또는 차차 세대로 꾸준히 승계되어 간다는 점에서 유언에는 없는 신탁만의 큰 우위점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을 크게 좌우하는 경영권(공익권)과 재산권 가치(자익권)이 공존하는 주식에서 자사주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후계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한 관계자의 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승계가 가능 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3. 경우 ①의결권의 승계

1. 선대 경영자가 보유한 자사주를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방법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신탁」(신탁법 90조 1항 1호) 또는 「위탁자의 사망 시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 재산에 관련된 급부를 받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신탁」(같은 조항 2호)을 말합니다.

2. 구체적으로는 선대 경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신탁 회사 등에 신탁하고 선대 경영자가 존명 중에는 수익자를 선대 경영자를 지명하고 신탁 회사 등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권리도 선대 경영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대 경영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후에는 수익자를 가진 가족 중에서 의결권 행사를 주주인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권리(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가진 수익자와 그 권리를 가지지 않는 수익자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그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이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3.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면 확실한 사업 승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가진 수익자(후계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인물) 이외의 상속인 유류분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제4. 경우 ②: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선대 경영자가 장례적으로 일족 내에서의 사업 계승을 희망하는 경우 신탁 설정 시 수익자의 규정에 있지만, 그 단계에서는 수익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대 경영자의 장남이 해당 회사를 승계할 생각이 없고, 그 장남의 자녀(선대 경영자가 보면 손자)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싶은 경우, 또 해당 손자가 아직 학생인 경우 등입니다.

2. 이러한 경우는 신탁 설정 당초에는 수익자를 해당 손자로 하지 않고, 손자가 회장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에서 수익자가 되는 것을 신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선대 계약자가 사망 후, 해당 손자가 후계자 될 때까지 경영자가 될 인물이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수탁자도 해당 경영자가 지시하는 의결권 행사에 대해 확인하는 기능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에는 「지도권자에게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해 둡니다.

제5. 신탁의 장점·단점

(1)장점

사업 승계의 확실성·원활성, 후계자의 지위 안정성, 의결권의 분산화의 방지, 재산 관리의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재산 평가로써는 0이 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 부담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무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2)단점

선대 경영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사업 승계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대 경영자가 정년 등의 건강한 때에 후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싶을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 결어

이상과 같이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계승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 그룹에서는 신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고의 대책·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부담 없이 변호사 법인 아사히 중앙 종합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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