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매각, 평가

비상장주식의 매각, 평가 업무

비상장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연간 매출이 150억엔 정도인 회사의 주식을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로는 지배권이 없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 내부유보되어 배당도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장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단점이 더 큽니다. 매각하고 싶지만,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매각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 매각 절차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상장 회사나 점두 등록 회사의 주식처럼 공개 시장이 성립되어 있는 주식과 달리 개별적으로 구매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매자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장 회사의 대부분은 정관에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이러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이사회 등 승인권자의 승인이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편, 이사회 등의 승인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매수 또는 매수인을 지정하고, 양도승인청구 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주식 매매 가격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상사 비소송 절차에 따라 매매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회사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도 해당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 매각은 매수정보를 다방면에서 폭넓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항상 재판소의 상사 비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 방식

매각 시 비상장 회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 방식으로는 순자산가액 방식, 수익 방식, 배당환원 방식, 유사회사(또는 유사업종) 비교 방식, 거래선례 가격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산정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보통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회사 규모나 수익, 기발행된 주식에 대한 해당 주식의 비율 등 제요소에 따라, 축적된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산정 방식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산정 방식을 병용하여 적정가액을 산출합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은 회사의 특정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 본인이 반대하는 행위를 회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회사에서 이탈하여 투입한 자본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지만, 주식 매수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는 회사가 행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 회사에서 존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를 받은 회사는 반대 주주가 가진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가 발생하고, 회사와 반대 주주 사이에 매수 가격 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소가 상사 비소송 절차에 따라 매수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한 가격의 매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인정됩니다.

  1.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하는 정관 변경, 종류 주식 발행 회사의 경우, 특정 종류 주식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또는 전부 취득 조항부 주식으로 하는 정관 변경(이하 "일정한 내용의 정관 변경"으로 통칭)을 할 경우(회사법 116조 1항 1호, 2호)
  2. 정관에서 종류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법 116조 1항 3호)
  3. 사업 전부의 양도, 사업상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 회사 사업 전부의 양수, 사업 전부의 임대 · 사업 전부의 경영 위임 · 타인과 사업상의 손익 전부를 공유하는 계약 및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 · 변경 · 해지(이하 "사업 양도 등"으로 통칭)할 경우(회사법 469조 1항)
  4. 흡수 합병, 흡수 분할, 주식 교환(이하 "흡수 합병 등"으로 통칭)을 하는 소멸회사 등(회사법 785조 1항)
  5. 흡수 합병 등을 하는 존속회사 등(회사법 797조 1항)
  6. 신설 합병, 신설 분할, 주식 이전(이하 "신설 합병 등"으로 통칭)의 소멸회사 등(회사법 806조 1항)

반대 주주가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의 매수가액 산출도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출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방식이 있으며, 축적된 판례를 근거로 이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식을 병용하여 산출합니다.

주식 매각과 주식 평가,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 및 주식 평가 실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기 매뉴얼,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 매각과 주식 평가는 법률 및 세무와 관련 깊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취급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률 및 세무 토탈서비스 회사로서 법률 및 세무에 걸쳐 깊은 전문 지식과 다수의 취급 사례를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려는 고객을 돕습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폭넓게 수집한 구매자 정보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려는 고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매각 · 평가 상담 취급 실적

변호사법인 아사히중앙종합법률사무소의 비상장주식 매각 · 평가 상담 취급 실적(2015~2019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2019년 상담 취급 실적 76건